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씩씩한코요테197
씩씩한코요테19722.11.04

이번 장마로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3년차 아파트 1층에 거주중 (월세)입니다.

이사오고 3개월지나고

이번 장마때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실 안방 주방등

온방에 발목수준으로 물이참.

저희집 말고도 20 여세대에서 피해를 입었구요.

스트레스 및 불안감으로 더 이상 살기힘들어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도 피해자겟구나하고 싫은소리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이런피해발생시 보상해준다는 서약서요구할수있나요? 단순변심이 아닌 하자로 인하여 나가는데도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집주인에게 피해보상도 할수있나요?

모든증거도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증거등등 다갖구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케 할 의무를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의 일환으로,민법623조에 의거 천재지변의 침수피해가 일어났을 때에, 임차인의 집에 수선 ㆍ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응시는 이사비와 복비까지 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