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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복어53
넉넉한복어5322.03.26

아파트 윗층에서 여러번 누수가 있어요. 혹시피해보상같은거 윗층이나 아파트상대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천정이 물로 젖어 있는데 윗층서 기계로 물이 새는데 없다고 버티고만있어요.

하필이면 세입자가 이사오는 날 천정이 젖었어요.ㅠ

도베장판 등 인테리어 다한 상태라 속상해 죽겠어요.

윗층이 저러니 주인이 계속 바뀌어서 3번째 주인이 달라요.

혹시 저처럼 다수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아파트전체를 상대로 피해보상 같은것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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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이 어느 지역에 발생되는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결과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실에 윗층 전유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층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