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층 누수 그로 인해 피해 배째라식인데, 법적해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지하를 전세받아 연습실세를 주었습니다
약 3년동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1층은 고기집으로 홀방수 ,화장실 방수를 전혀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3년을 고통받았고
이번에 화장실 방수를 해줬는데도 물이 세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의 건물주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외벽 방수와 작년에 2-5층까지
전부 배관을 바꿨고 1층만 본인들이 따로 배관을 파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방수를 안했으니 작은 물도 스며들수 있다 이고 1층은 건물 어디서 세는건데 내가 왜 책임지냐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그에대한 보상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다가 해도해도 너무 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고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의 피해는
2년전 세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1층 누수로 재계약이 틀어지게 되어 세입자가 나간 사이의 월세 ,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생긴 복비
세입자의 인테리어 교체, 고객 컴플레인 환불을 저희가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3년간 수 많은 문자로 방수 부탁에도 저리 뻔뻔히 나오는태도에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건물외벽의 누수는 절대 아니라고 하며
건물 내 누수가 1층의 방수 문제로 일어날수 있는 문제인지 이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로 인한 문제로 저희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1층을 내보내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서 누수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액 감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1층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와 보수를 방해하여 건물에 손상이 가고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