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층 누수 그로 인해 피해 배째라식인데, 법적해결 어떻게 할수 있나요??지하를 전세받아 연습실세를 주었습니다 약 3년동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1층은 고기집으로 홀방수 ,화장실 방수를 전혀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3년을 고통받았고 이번에 화장실 방수를 해줬는데도 물이 세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의 건물주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외벽 방수와 작년에 2-5층까지전부 배관을 바꿨고 1층만 본인들이 따로 배관을 파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방수를 안했으니 작은 물도 스며들수 있다 이고 1층은 건물 어디서 세는건데 내가 왜 책임지냐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그에대한 보상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다가 해도해도 너무 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고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의 피해는 2년전 세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1층 누수로 재계약이 틀어지게 되어 세입자가 나간 사이의 월세 ,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생긴 복비세입자의 인테리어 교체, 고객 컴플레인 환불을 저희가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3년간 수 많은 문자로 방수 부탁에도 저리 뻔뻔히 나오는태도에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건물외벽의 누수는 절대 아니라고 하며 건물 내 누수가 1층의 방수 문제로 일어날수 있는 문제인지 이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로 인한 문제로 저희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1층을 내보내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