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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23.04.09
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2층에 전세를 주고 나와있는데 1달전에 3층세대에서 수도가 터지면서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려가 피해를 본 상황인데요.

큰방과 거실, 화장실 쪽으로 물이 쏳아져 전기차단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층 주인분이 와서 보고는 자기네 공사 끝나고 봐야지요ᆢ 하면서 갔는데 그뒤로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3층도 세입자가 살고 있고 주인세대는 휴대폰도 없이 살며 어디로 이사를 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먼저 공사를하고 후 청구를 하면 나중에 배째라하면 순전히 제가 손해를 보게 될까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반드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 집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윗층 소유자에게 배상을 구하시고,

    배상에 관해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으 없습니다.

    먼저 수리하시고 돈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