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세입자 권리와 정당하게 요구 할수있는 부분 인가요?

4월에 전월세로 아파트 입주 했습니다

사전답습 할때 내부상황 보고 마음에 들어써 세입을 결정 하였는데 여름 장마철때 베란다에서 물이 조금 고이길레 집주인 에게 상황을 말해주고 고쳐 달라고 하니 몰랐던 부분 이라고 해서 조용히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풍에 의해 기록적인 폭우를 겪으며 베란다에 홍수가 이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파트21층중 6층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집 만 물난리 겪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사진 찍어 보여주며 수리 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려구요

그런데 협조 안해주면 세입자를 가지고 놀며 사기 치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