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와 정당하게 요구 할수있는 부분 인가요?
4월에 전월세로 아파트 입주 했습니다
사전답습 할때 내부상황 보고 마음에 들어써 세입을 결정 하였는데 여름 장마철때 베란다에서 물이 조금 고이길레 집주인 에게 상황을 말해주고 고쳐 달라고 하니 몰랐던 부분 이라고 해서 조용히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풍에 의해 기록적인 폭우를 겪으며 베란다에 홍수가 이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파트21층중 6층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집 만 물난리 겪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사진 찍어 보여주며 수리 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려구요
그런데 협조 안해주면 세입자를 가지고 놀며 사기 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즉 전체적인 방수 보수 공사 등에 있어서는 집주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