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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단벌레8
도도한비단벌레823.06.29

집 매매후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되였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집을 처음봤을땐 누수문제가보이지않았어요 육안으로는요 또한집주인이 그부분에 설명이나 말도 없었구요. 오래된 집이라 가격도 적당해서 매매하고 살다보니 5개월쯤 많은비가 내리니 베란다쪽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샷시부분하고 천장쪽에서 물이 많이 세느것 같아요 바닥까지 전부 물이였구요. 전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다고 말만하는데 이건 위반아닙니까 오래되였어도 누수된다는말도 없었고 했는데요 이럴경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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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후 6개월 이내 이에 대한 비용청구나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수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뒤에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누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 원인, 발생 시기와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 당시나 잔금 지급시에 누수가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생한 누수라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수발생사실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망(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후 6개월까지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사실을 숨기고 매매한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