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대단한개미새279
대단한개미새27921.08.18

집 매수 후 아래층 누수발생시

매수한 집(아파트)이 한달쯤 지났을때쯤 밑에 집에서

천장에 물이 많이 샌다고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전 주인이 누수로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와 집 계약시 누수관련 사례는 없었다고 구두확인했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누수사례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전화통화하니 작년에 동일사례로 보수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 즉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한 점에서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누수 하자있는 아파트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