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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깔끔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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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했는데 리모델링하려니 누수있다고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집주인과 부동산이 누수 없다고 이야기했고,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올 수리하려고 견적을 보는데 사장님께서 베란다에 누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주인은 저희에게 고지를 안해줬고,아래집에서는 저희에게 페인트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다른 방에서도 윗층에서 내려오는 누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전주인은 알고 있었던것같아요, 실리콘으로 처리만 해둔 상태였어요.그리고 본인은 이미 공사를 마쳤다라고 하구요ㅜㅜ

저희는 매매당시 전혀 몰랐고, 잔금을 다 치룬 상태입니다. 베란다에 타일을 다 뜯고 방수처리를 해야지만 아랫집으로 누수가 안생긴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돈으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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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비 및 배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