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 계약서 작성후 누수 발생 확인,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집을 볼때 베란다 천장에서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물어봤는데 누수는 아니고,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앞, 뒤 베란다 모두)
뒷 베란다는 본인이 페인트가 일어난게 보기 싫어서 페인트를 긁어내고 다시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진으로
문의를 해보니 누수가 맞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에 누수 확인차 전문가 대동해서 다시 점검 할 예정인데
누수가 맞을경우 해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금 (집값의 10%)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당시 누수는 없다고 매도인이 확실하게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의심되서 물어보기도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