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문제가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 중에 아랫집 주민의 전화로 앞베란다에서 물을 썼을때 아랫집으로 물이 샌 적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이사올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아랫집을 찾아갔으나 집을 보여주지 않았고 살면서 2번정도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했으나 물 샌다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인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물을 쓰면 물이 떨어지니 물을 쓰지말라고 하였고 저는 찝찝함을 해결하고자 누수탐지를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보 연락을 했으나 매도인은 본인이 살때는 물이 샌 적이 없었으므로 수리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아랫집이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부른 누수업체에는 집을 보여줘서 들어가보니 물이 샜던 흔적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누수 탐지를 통해 그 원인이 윗세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재 매도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인이 거주할 때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특히 매수인이 매수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