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후 베란다 누수 공사하면 매도인한테 청구 가능한지
매매 후 잔금 치른 후 리모델링 중에 아랫집이 연락이 와서 앞베란다에서 물을 쓰면 본인 집 거실 쪽에 물이 떨어지는데 안쓰면 안떨어지니 물을 쓰지 말아달라했습니다. (앞베란다는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도 도배 장판만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연락했더니 사실 본인 이사올때도 물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물을 안 쓰니 물 떨어진다는 말이 없어 얘기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짐작으로는 전전 주인이 타일 공사를 한 후 물을 쓰면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고 했고 아랫집은 안쓰면 안 떨어지니 괜찮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저희집에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누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집만 일단 수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집만 수리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수리를 요구하면서 하자도 한번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려하시는 것처럼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실제 누수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