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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여유로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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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층 집이 누수가 생겨서 수리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라 저희집만 고치면 되고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아래층 맞은편 집도

오래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화장실이 전기가 나가고 벽지까지 물들었다고 다 고쳐주길 바라더군요

누수탐지 결과 저희집이 원인은 맞습니다

근데 괘씸해서 고쳐주기 싫습니다

진즉 물이 셀때 말했으면 아래층집이 얘기했을때처럼 바로 고쳐줬을테고 누가 안고쳐주려고 했겠나요?

물이 센다 알리지도 않고 이만큼 일을 키워놓고 책임지라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이제 수리가 끝나가서 전기공사랑 벽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집 수리하면서 400만원 이상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해주고 싶지 않아요 괘씸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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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누수 원인이 질문자님 세대로 확인된 이상,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점유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아랫집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아랫집이 장기간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손해 경감 의무 위반’으로 감액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시기 지연에 따른 과실상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누수는 통상 위층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정되며, 그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도 손해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으므로, 오랫동안 알리지 않고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장기간 신고하지 않아 수리 시기를 놓친 경우 손해액을 줄여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3. 실무적 협상 포인트
      전기·벽지 등 2차 피해는 누수가 장기간 방치된 결과이므로, 상대방의 통보 지연 과실을 근거로 협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저희도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조기에 알려주셨다면 수리비가 훨씬 줄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귀하 책임도 있으니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대응 방식
      우선 구두 협상 시 위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 분쟁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도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누수탐지 결과서, 수리비 영수증, 아랫집 통보 시점과 대화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5. 종합 의견
      결국 전액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아랫집의 늑장 대응을 근거로 상당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 점을 강조하시고, 부담 가능한 선에서 합의금 또는 수리비 분담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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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래전부터 누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거나 배상범위가 제한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소송상 다툴 경우 충분히 감액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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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대에서 본인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알렸다고 해서 그 책임 자체를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이에 대해선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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