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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딧불54
과감한반딧불5422.02.09

누수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집 보일러가(아파트) 오래되어 물이 세어서 밑에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고치고 밑에 집에도 보수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험도 알아보고 업체도 구하고 다알아보고 스케쥴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집이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는 되었다고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집주인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싫다고 입장을 고수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중에 아니 상식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고 아니 자기가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냐고 화내면서 집주인이랑 알아서 하라고 통화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전화하니 받지도 않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집주인이 세입자랑 얘기해서 알겠다고 세입자랑 스케쥴을 잡으면 된다고 해서 통화하니 안받고해서 문자를 업체연락받고 스케쥴을 잡으면 우리가 날짜 맞추겠다고 아까 발언은 미안하다고 하니 알겠다고 문자 왔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다음날 날짜 잡을려고 전화하니 우리 전화도 업체 연락도 안받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상황이 결렬되면 한참 나중에 집주인이 고쳐달라고하면 법적으로 고쳐줘야 하나요? 밑에집 누수되어서 물만 조금떨어졌었는데 다른 피해상황은 없고 페인트도 멀쩡한데 저희는 고쳐줄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피해상황도 없고 나중에 페인트 벗겨지고 하면 저희때문인지 다른 문제 때문이지도 모르는 상황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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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일단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질문님의 경우 윗집 소유자로서 스스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추후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윗집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신들이 입증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문제는 아래층 소유자인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가 거부하는 문제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집주인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엿음에도 아랫집 세입자의 거절로 하자보수가 안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 경우 처럼 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 경우 다른 곳의 문제가 누수로 인한 것과 병합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집 주인과 협의 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당장 수리가 어려운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사진 등 피해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향후 수리에 대한 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누수 피해에 대한 조사 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