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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매125
다부진매12523.12.05

아랫집 누수 우기기 어떻게 할까요?

작년부터 아랫집에서 베란다 누수가 있다며 다짜고짜 윗집인 저희집으로 찾아와 베란다 누수가 있으니 윗집에서 책임지라며 베란다 바닥을 방수작업을 언제했냐부터 타일을 들어내서 방수작업을 다시 해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집 아파트는 30년가까이 된 노후된 아파트라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아랫집에 누수는 무조건 윗집책임이라며 계속 우기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 관련 업자를 모셔와 저희집에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에 크렉이 생겨 그쪽으로 빗물이 새어들어간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여 외벽공사를 시행하는걸로 마무리 지었었죠. 그런데 요 몇일전, 또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보일러실 쪽 벽에 물이 흐른다며 또 윗집에서 누수가 되는거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분을 불러다 확인했을때도 관리사무소 직원분은 결로 때문인것 같다하였습니다. 오늘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확인했는데 똑같이 저희집의 누수가 아니라며, 보일러쪽이나 바닥등의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니 못믿겠다며 본인이 직접 누수 전문가를 데려다가 오겠다며, 다짜고짜 저희랑 시간도 안맞춘 상태에서 온다고 언성만 높이다 전화를 끊더군요.

지금 이 아랫집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상태입니다.

얼굴 마주보기도 싫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여 무조건 누수때문에 우리쪽의 문제라고 우겨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랫집에서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아니면 제가 직접 아랫집에 소송응 걸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이런식으로 피해를 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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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대방의 행위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아랫집에서 누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랫집이 전문가를 데려와 확인하는 것까지는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수 관련 전문가(실제로 전문가라고 가정)가 보기에도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랫집에서 더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계속하여 윗집에 컴플레인을 넣거나 전화 등을 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