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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똘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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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1년도 안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입주한지 6개월 지낫구요.

탑층의 전세입니다.

아랫집 현관 쪽 천장에 물이 새서 저희집을 확인하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 건설사 하자보수팀과 함께 저희집을 확인하러 왓더라구요.

확인하니, 안방 베란다에 있는 청소건 수전을 잠그지 않아 아랫층에 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방 베란다 수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입주 청소 하지 않았냐고 들먹이더라구요?!

수전에는 사용 후 꼭 벨브를 잠궈주세요라고 스티커와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었구요.

입주 이후 한번도 쳐다본 적도 없었기에 수전이 열려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설사 수전이 열려있었다고 해도 청소건이 먼저 터졌어야지

누수가 되는게 맞냐고 "하자"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며, 하자보수팀을 보냈습니다.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고 갔을 당시,

집주인에게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러 왔고, 짐작만 있을뿐 결론은 없다라고 전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팀에서 아랫집에 저희집의 책임이라고 전달했나봐요!!

아랫집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아랫집에는 벽지가 젖었고 전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벽지와 매트리스와 조명비용 + 액자레일 + 공사기간 숙박비+새집증후군 제거 비용+ 청소비를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150만원을 청구하며 7일안에 조치해달라고 응답없을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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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

우린 세입자고, 입주시 이런 중요한 상황임에도 공지를 받지 못햇다.

입주 청소전에도 켜져있었는지, 구멍난 파이프가 들어간건지 어떻게 아냐?!

집주인 :

상황을 듣고는 건설사 하자보수 아니냐는 저희의 입장에 공감은 했지만,

집보험든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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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랫집에 대한 액션. → 변상책임을 우선 해야할까요??

2.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정말 세입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나요?

3. 맞다면 100%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는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4. 싸움이 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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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아니라 건설사에서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하거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단정할 근거가 없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전을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본인이 계속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감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아랫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질문자 측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공작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집주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도 위의 사실관계(입주 청소시에 물을 튼 행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입자인 질문자 측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공작물의 과실 즉 부실공사나 방수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은 아랫집에서 그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위의 진단에 따른 것만으론 단정하고 소송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 가액이 적은데 오히려 소송의 분쟁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위의 수리비 청구액보다 더 든다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