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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11.27

윗집 누수 관련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집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고, 윗집은 초기 입주자로써,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수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집이라고 합니다. 20년 넘은 아파트이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천정이 누수가 된 상황에 윗집을 확인을 했는데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확인은 되었으나, 윗집에서는 우리가 왜 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누수가 조금이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천장도 나무가 썪을 것 같은데 말이죠.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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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윗집에 누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누수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손해배상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조를 받아 수리를 하면 되는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임의적인 협조를 못 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 중의 감정신청 또는 소송 전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감정을 받아 누수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 일단 고지 이후에도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윗집에 추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원인 파악조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