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법인의 5인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행정복지센터의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비영리 법인이라 법인 소속 사대보험 근로자는 1명입니다.급여의 90%는 시에서 받고 있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 급여 지원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과 모든 행정 업무처리는 시의 관리감독지시하에 이루어지며근로계약서도 서명은 법인대표(회장)이 하지만 내용에 "시의 승인 후 효력이 있다(23년)"행정복지센터(동장)의 승인후 효력이 있다(24년)"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