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법인의 5인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
행정복지센터의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
비영리 법인이라 법인 소속 사대보험 근로자는 1명입니다.
급여의 90%는 시에서 받고 있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 급여 지원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과 모든 행정 업무처리는 시의 관리감독지시하에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도 서명은 법인대표(회장)이 하지만 내용에 "시의 승인 후 효력이 있다(23년)"행정복지센터(동장)의 승인후 효력이 있다(24년)"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법인 소속이므로 근로자가 1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의 위탁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근로자이지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 특성상 예산부분에서 제한을 받을 뿐,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한 부분으로
시의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