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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아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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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5인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

행정복지센터의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

비영리 법인이라 법인 소속 사대보험 근로자는 1명입니다.

급여의 90%는 시에서 받고 있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 급여 지원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과 모든 행정 업무처리는 시의 관리감독지시하에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도 서명은 법인대표(회장)이 하지만 내용에 "시의 승인 후 효력이 있다(23년)"행정복지센터(동장)의 승인후 효력이 있다(24년)"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법인 소속이므로 근로자가 1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의 위탁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근로자이지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 특성상 예산부분에서 제한을 받을 뿐,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한 부분으로

    시의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