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 외 근무 신청 및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 경기도 소재이며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시설입니다.

2. 현재 본 기관은 1인당 약 15시간의 초과근무(시간 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 근데 현재 본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초과근무(시간 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본 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자신이 봤을 때 합당한 것만 신청을 해라와 같은 기준과 근거가 없는 본인의 생각으로 초과근무(시간 외 ) 신청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5. 본 기관 운영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나 근거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사전 승인 되지 않안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의 한줄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관장의 마음대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사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직원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했으며, 신청하지 않고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기관장은 초과근무(시간 외)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동안 근무 시간 내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채 일을 하며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7.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측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의 행태는 불합리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8.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초과근로 신청에 대한 승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실제 그 시간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관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초과근무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감독 및 관리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초과근로 신청에 대해 무조건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여하고 초과근로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고, 가사 이러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야근을 지시했거나 업무량·마감기한상 야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출퇴근기록, 전산접속기록, 업무메일, 신청 반려내역 등을 조사하고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마다 월 15시간의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시설을 감독하는 경기도 또는 시·군에 민원을 넣어 보조금 운영과 기관장의 복무관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체불임금 판단은 노동청이 담당합니다.

    단순한 승인 반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무급 야근을 강요하면서 모욕·압박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익명으로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신원 비공개를 요청해도 정황상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등 공익침해가 함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