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업무 준비시간을 위한 조기출근 내지 토요일 근무가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업시각 1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거나 30분전에 출근하여 장비를 세팅하는 것에 강제성 즉 불이행시 실제로 근태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또는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위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하므로 질문자께서는 그 시간 만큼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요일 근무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를 하였으며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