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시간외근무 인정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이용시설에 근무중입니다. 물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시로부터 월15시간 범위내 시간외근무 가능라고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퇴, 반가등으로 하루8시간 근무를 못할경우 시간외를 인정해주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인정은 해줘야하나 수당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조퇴나 반차사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