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시 시간외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장애인택시 운전원 입니다.
저희는 군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에 속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며 1시간은 점심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오전9시 전에 운행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받으며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을 받는 5시간 동안 5시간을 수당으로 안주려 합니다.
근로4시간 했다고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해야한다 하는데 시간외로 근무중에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따라야 하는가여?
그리고 시간외수당에서 30분단위로 절삭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