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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율무차
항상행복한율무차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3.19
    Q. 출근 15분전 미리 출근하여 회의하는데 지각하면 인사고과 불이익저희 회사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중에 출근하는 날은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해서 브리핑(전달사항 및 짧은 교육)을 합니다.주말에는 10분 전 미리 출근이고 이 또힌 지각 시 인사고과 감점, 과제 발생합니다15분 전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17-18분 전 미리 시작하면서 사실 상 출근시간보다 2-30분 정도 먼저 출근해서 근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15분 전 시작하는 브리핑에 지각을 하게 될 경우 인사고과 및 근태에 바로 반영이 되어 불이익이 생기고 지각 시 추가 과제가 생깁니다. 또한 지각하게 되면 팀장과 부장님의 면담으로 욕도 많이 먹구요.브리핑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구요.또 정시에 근무 시작이 아닌 1분 먼저 근무, 정시 퇴근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휴가도 스케줄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날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회사가 사용하라는 날에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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