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상행복한율무차
채택률 높음
출근 15분전 미리 출근하여 회의하는데 지각하면 인사고과 불이익
저희 회사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출근하는 날은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해서 브리핑(전달사항 및 짧은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는 10분 전 미리 출근이고 이 또힌 지각 시 인사고과 감점, 과제 발생합니다
15분 전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17-18분 전 미리 시작하면서 사실 상 출근시간보다 2-30분 정도 먼저 출근해서 근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5분 전 시작하는 브리핑에 지각을 하게 될 경우 인사고과 및 근태에 바로 반영이 되어 불이익이 생기고 지각 시 추가 과제가 생깁니다. 또한 지각하게 되면 팀장과 부장님의 면담으로 욕도 많이 먹구요.
브리핑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구요.
또 정시에 근무 시작이 아닌 1분 먼저 근무, 정시 퇴근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휴가도 스케줄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날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회사가 사용하라는 날에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