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15분전 미리 출근하여 회의하는데 지각하면 인사고과 불이익

저희 회사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출근하는 날은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해서 브리핑(전달사항 및 짧은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는 10분 전 미리 출근이고 이 또힌 지각 시 인사고과 감점, 과제 발생합니다

15분 전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17-18분 전 미리 시작하면서 사실 상 출근시간보다 2-30분 정도 먼저 출근해서 근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5분 전 시작하는 브리핑에 지각을 하게 될 경우 인사고과 및 근태에 바로 반영이 되어 불이익이 생기고 지각 시 추가 과제가 생깁니다. 또한 지각하게 되면 팀장과 부장님의 면담으로 욕도 많이 먹구요.

브리핑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구요.

또 정시에 근무 시작이 아닌 1분 먼저 근무, 정시 퇴근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휴가도 스케줄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날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회사가 사용하라는 날에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조기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의 대체(동법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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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브리핑 시간은 시업시각 이전에 이루어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한 근로자가 요청한날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 스케쥴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