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작전에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2019. 05. 31. 08:39

회사에 출근시간은 9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9시에 시작하기때문에 (매주 수요일) 수요일은 8시나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회의 준비를 마쳐두어야합니다.

프린터를 하고, 프로젝터를 셋팅하는등 일련의 회의준비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반 강제성이 있는것 같아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런거라도 항의할 방법이 될까하여 여쭤봅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그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나 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 보편적 판단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실관게를 파악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에 의하거나,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안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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