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터라 곧이어서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9시 업무 시작 한시간 반 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 등을 입증한다면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은 알 수 없으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급여명세서를 받고 계신 경우
기본급 (주휴포함 209H) : 1,745,150원
고정연장근무수당 (30H) : 375,750원
고정야근수당 ( 20H) : 83,500원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1개월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시간인지 여부 판단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1988.8.30 근기 01254-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