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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매일 8시 45분에 회의있다고 일찍출근해 참석하라고 합니다.

9시 출근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매일 8시 45분에 회의있다고 일찍출근해 참석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9시부터가 업무시간이니

9시회의 진행요청할까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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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시 45분 부터 근무시간 계산을 하여 급여를 청구하거나 회의를 9시 이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45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면 15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진행을 요청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8시 45분에 출근하여 조기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조기 출근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조기 출근 하시고 추후수당을 요구 하신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15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