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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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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하자는 대표님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업무회의를 하자면서 앞으로 계속 8시5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거기에 8시50분보다 늦게 오면 회의시간을 5분씩 앞당기거나 1분에 지각비 1만원을 내랍니다

이거 갑질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초과하여서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그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