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 출근인데 암묵적 8시 30분 출근을 대표가 강요
8시 30분 출근 하라 하고 18시 30분에 퇴근하라함.
단,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일업무보고 전산에 작성하라 하는데요 ㅎㅎ
그리고 포괄임금제 운운하면서 불법아니니 따라라 하는데.. 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강요에 응할 필요 없고, 강요한 증거를 확보해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을 준수하면 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