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근로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9:00-18:00 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대표가 08:30-18:00 로 출근 시간을 30분이나 앞당겼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와의 합의는 없었고 당장 내일부터 30분 일찍 나와서 앉아 있어라는 통보였구요. 이렇게 지시한 후에 회사 내부에서눈 취업규칙을 몇 번 손 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손 쓴 거 같은데요. 자꾸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근로시간을 맘대로 앞당겨서 강요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벌금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실시하였다면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협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