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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관수리144
모던한관수리144

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계약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임금은 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지 회사측에서 강제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저는 동의한적 없고 조기퇴근 한 시간 전에 통보받고 조기퇴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될 여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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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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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한 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등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측의 사유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