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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물개204

화사한물개204

근로자 근무시간관련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8시부터~근무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분의 구두협박아닌협박으로 직원전원

7시30분까지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당연 회의도 7시30분에 시작하죠

저흰 출퇴근시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서류로는 8시부터이지만 임원의 강제에의해30분먼저 출근하는 이부분은 어찌할수있을까요?지금은 출근시간 지시한 녹음같은건없습니다

하지만 전직원이 준수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의를 07시 30분에 강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임금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시도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조기 출근사실을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와 조기 출근에 관하여 시인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용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