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제가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새해 부터 회의로 인해서 15분 조기 출근을 하라는데
늦으면 카톡으로 사유를 보고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지각처리를 하여 불이익을 준다데
이에 대하여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새해 부터 회의로 인해서 15분 조기 출근을 하라는데
늦으면 카톡으로 사유를 보고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지각처리를 하여 불이익을 준다데
이에 대하여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하거나, 종업시각 이후에 지연퇴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해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조기출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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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거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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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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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 기록들을 수집하셔서 추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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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의 시간으로 인한 조기 출근이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에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조기출근 명령이 정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조기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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