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단 1초라도 지각은 할경우 연차 사용이 제한 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회사에서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큰회사는 아니고 일반 중소 기업 업체 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팀장님께서 요즘 지각하는 직원이 많은것 같다며 만약 단 1초라도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연차 사용을 제한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연차 사용을 제한 할 경우 노봉부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단 1초라도 지각할 경우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연차 사용이 제한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각을 하는행위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엄청 피곤해지지 않을까싶네요 지각은 해서는 안되고 만약 사정이 있어 늦을경우 보고만하시면 될문제인데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도 참다참다 그렇게 말한게 아닐까싶네요

  • 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지 회사가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납니다

  •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법적 사항인 연차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법적 사항이라 출근을 했다면 절대 잘라서는 안 돼요. 만약 연차를 건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이상 지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회사에서 단 1초라도 지각을할경우 연차제한한다고 하신다면 일단회사 규정을 알아보세요.대부분지각하면 분으로끊어서 비용을 차감하지 제한할수가 없습니다.정말로 시행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조사진행될것입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보면 갑질 입니다

    헌데 도덕적으로는 지각이 잦으면 근무태만 이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인문제이구요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벌금 몇십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둘게 아니면 신고 잘안해요

  • 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일이 진짜로 일어나서 팀장이 연차를 제한할경우 이내용을 연차 제한 증거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갑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1초 늦는다고 팀장이 연차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 회사에서 1초라고 지각하는 경우 연차 사용 제한은 회사 규정이고 노동청에 이를 고발할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를 출근하는 시간 안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규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매우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