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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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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연차 까이는 회사 규칙 정당한가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 규칙 보이는 곳에 비치 안되어있습니다

인사 경영 재무 전부 1-2명으로 구성된 소수 부서에서 하고 있고, 임의로 매일 규칙이 사용자 측 입맛대로 바뀝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로 정해져있음)

궁금한 점 1~3번 입니다.

1.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휴식시->지각 처리를 함, 지각 n회 누적시 연차 1일 소진

(회사 입구에 지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출입 기록 다 나오고, 예로 12:05에 나가서 13:01에 들어와도, 만 1시간 미만으로 쉬었는데도, 지각처리 됩니다)

2. 저녁 휴게시간에 밥 안먹고, 일함, 18:00-19:00시 지각, 쉬지않고 4시간 추가 근로했는데 지각처리

(동일하게 저녁에도 19:00:59 이후에 1초라도 늦게 들어오면 지각처리 됩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된줄 모르고, 6시 55분까지 쭉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6시 55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감, 7시 1분에 들어옴, -> 지각처리됨. 이후에 11시(23시)까지 근무함. 18:00시 이후 4시간 근무했는데, 야근수당 없고, 식비만 1만원대로 줍니다.)

3.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적 많습니다. -> 출퇴근 기록 다 남아있음(70시간 정도 근무한 거 3-4번 됨)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근데 인사팀 쪽에서 매월 초에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금지라고 안내 메일 날라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각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누적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으나, 지각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든 경우에 따르면 5분에 대한 임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은 위법입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각처리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하세요.

      소송이 아니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