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15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에 대한 것도 근로로 보고 해당시간에 출근하셨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조회를 이유로 15분 일찍 출근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 조기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을 위하여 수반되는 시간이나 회사의 지시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임금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및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하도록 하고 이를 조기 근무하였다면 이 시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및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팀장의 자의적인 지시라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실재 소정근로시간 전 조회 명록으로 15분 일찍 출근을 강요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참가가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조회시간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5분 조기출근하라고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원래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보다 회사의 업무명령으로 인해 조기 출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팀장분이 문자나 서류로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항이 있거나, 지시를 받은 모든 근로자가 15분 조기출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해당 사실을 인사팀 혹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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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근로시간보다 강제로 일찍 출근케한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