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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잉어179
홀쭉한잉어179

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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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15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에 대한 것도 근로로 보고 해당시간에 출근하셨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조회를 이유로 15분 일찍 출근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 조기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을 위하여 수반되는 시간이나 회사의 지시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임금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및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하도록 하고 이를 조기 근무하였다면 이 시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및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팀장의 자의적인 지시라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실재 소정근로시간 전 조회 명록으로 15분 일찍 출근을 강요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참가가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조회시간이 시업시각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5분 조기출근하라고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원래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보다 회사의 업무명령으로 인해 조기 출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팀장분이 문자나 서류로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항이 있거나, 지시를 받은 모든 근로자가 15분 조기출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해당 사실을 인사팀 혹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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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강제로 일찍 출근케한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