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이며 대략 15일 근무하십니다.
이럴 경우 경비원분들도 연차를 드리는게 맞을까요?
드리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경비원에게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연차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에 휴가지급이나 수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시급 X 8시간 X 주 소정근로시간 / 4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교대제라고 해도 발생 연차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