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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관수리298
정겨운관수리29824.04.09

근로계약서보다 출근을 일찍하게 되면...

15인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계약서는 9to7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준비라는 이유로 매일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때와서 회사 문도 열어놓으라고 하구요..

이렇게되면 30분 일찍오는거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는건가여??

근무준비나 인수인계(병원의 간호사분들 같은경우)는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안된다는

글도 본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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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일찍 출근하여 작업 준비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을 위해 조기 출근 명령을 받아 출근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그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소리고 근무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했으면 전부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오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오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나,

    회사에서 강제로 조기 출근을 강요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한 것이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