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보다 빠른 근무시간 어쩌나요?

후련****
2019. 06. 06. 07:00

근무 시작 시간이 8시입니다.

보통은 10분전 쯤에 도착해서 업무 준비하고요

거의 평일은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

근데 8시 부터 업무를 볼려면 30분 전쯤에 장비를 켜놓아야

정상적인 업무를 바로 할수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한달에 일주일은 출근을

30분정도는 빨리해야 합니다.

일찍 근무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보상도 없네요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 준비시간이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와 감독 하에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업시각 1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거나 30분전에 출근하여 장비를 세팅하는 것에 강제성 즉 불이행시 실제로 근태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또는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위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하므로 질문자께서는 그 시간 만큼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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