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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4

근무시간표 작성을 다시 하자고 해야 할까요?

오전근무 작업시간이 8:3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5분 전쯤이나 근무 시작을 하고요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5주에 한번씩,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8시쯤에 사무실 문을 열고 작업 준비를 해야합니다.

계약서에는 8:30분부터 근무하는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근무와 계약서 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근무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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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는 1분 단위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문으로 근태를 관리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말 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주에 한번 30분정도 조기 출근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경우 한달에 약 1번 꼴로. 30분 조기출근을 한다는 의미시죠?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실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루틴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보다는 회사측과 잘 이야기를 하시거나(조기 출근시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수당을 주거나...수당을 주는 것도 참...애매하네요ㅎ) 무시하시고 30 분 일찍 일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정도 수고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