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없는 근무 시간 어찌하나요?

검붉****
2019. 05. 01. 09:29

오전 작업시간이 8시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평상시는 오분전쯤이나 근무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4주에 한번씩,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7:30분에

사무실 문을 열고 작업 준비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부터 근무 시간으로 적혀있고

일찍 시작한 근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요일별, 또는 1주일중에 며칠,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거나, 늦게 끝나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의미로(사용자의 지시없이) 추가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그래서, 매주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가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1.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