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근로시간이 8시부터 5시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하여
한달의 평균 주의 수인 4.345(365일/12개월/7일)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즉, 선생님 급여에는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약속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시에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근무하게 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는 연장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으로서,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매일 1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총 근무한 연장시간에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포괄, 고정OT라는 이름으로 연장수당이 몇시간치 미리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근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문자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