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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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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30분까지인데 7시까지 출근하라고하면 수당안나오나요??

7시부터 시험가동하고 준비하다가 8시부터 바로시작하는데 점심시간에도 바쁘면 10분만에 바로 일시작하고 하는데 급여는 209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회사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시업시각이 8시간이라면 조기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로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시간이므로, 7시부터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209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등 계약 체결이 아닌 한 회사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휴게시간 전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업시간보다 회사의 지시하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근로시간이 8시부터 5시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하여

    한달의 평균 주의 수인 4.345(365일/12개월/7일)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즉, 선생님 급여에는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약속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시에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근무하게 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는 연장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으로서,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매일 1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총 근무한 연장시간에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포괄, 고정OT라는 이름으로 연장수당이 몇시간치 미리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근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문자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