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시출근은 9시인데 8시출근은 야근 수당 받을수있나요?
우리회사는 정시출근이 9시인데 다8시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그래서 다들 군말없이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하는데 이런건 야근수당 받을수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적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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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 근무시작시간이 9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령으로 8시부터 출근하시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은 8시부터로 취급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실제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시는 등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에 해당하는바 할증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쓰는 야근(야간근로)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심야 시간인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