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8시간을 근무할 경우 9시에 출근하면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지요?
직원들은 그렇게해서라도 빨리 퇴근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 후 이른 퇴근을 하도록 운영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법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하는 것은 휴게를 미부여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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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지요?
직원들은 그렇게해서라도 빨리 퇴근하길 원합니다.
네. 휴게시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가 ㄴ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를 원하여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가 강제하지 않고 조기퇴근 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보통 8시간을 근무할 경우 9시에 출근하면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지요?
직원들은 그렇게해서라도 빨리 퇴근하길 원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쉬는시간 없이 5시에 퇴근한다면 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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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