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에 시간 외 근무할 경우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30-5:30,
총 7시간 6일 일합니다.
주에 3일 정도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서 8시부터 일하는 날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전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1.5배를 얘기하니 야간근무가 아니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오전이어도 시간 외 근로인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해야만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전에 돈으로 지급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라 치면 1시간 30분 일해서 15,000원 받기로 서면 동의를 했었습니다.
만약 1.5배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서면 동의를 했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