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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쏙독새210
대범한쏙독새210

오전에 시간 외 근무할 경우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30-5:30,

총 7시간 6일 일합니다.

주에 3일 정도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서 8시부터 일하는 날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전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1.5배를 얘기하니 야간근무가 아니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오전이어도 시간 외 근로인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해야만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전에 돈으로 지급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라 치면 1시간 30분 일해서 15,000원 받기로 서면 동의를 했었습니다.

만약 1.5배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서면 동의를 했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서면으로 동의 한 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