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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 12시~13시(점심시간 & 휴게 시간) 입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에 일이 없어 점심을 먹인 후 퇴근을 시킬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13시까지 60%만 급여를 지급 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 때 휴업수당으로 70%를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전만 5시간 근무하고 퇴근 시키면 남은 오후 근로 3시간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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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전 12시까지 근무한 5시간치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의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그 시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오전에는 정상근로를 제공했으니 해당 부분 임금을 지급하면 돈고, 오후에 퇴근한것은 근로자 의사에 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3시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하지 못하고 퇴근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