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 12시~13시(점심시간 & 휴게 시간) 입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에 일이 없어 점심을 먹인 후 퇴근을 시킬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13시까지 60%만 급여를 지급 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 때 휴업수당으로 70%를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전만 5시간 근무하고 퇴근 시키면 남은 오후 근로 3시간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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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전 12시까지 근무한 5시간치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의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그 시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오전에는 정상근로를 제공했으니 해당 부분 임금을 지급하면 돈고, 오후에 퇴근한것은 근로자 의사에 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3시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하지 못하고 퇴근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