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판단해주세요?
13시 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30~5/1 근무하게된다면 출근하는 4/30은 평일이고 퇴근하는 5/1은 공휴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근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 산정을 하고있어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5/1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는 시간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외로 보는게 맞을지 아닐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당일 13:00 ~ 익일 7:00 이면 하루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단직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밤 10~오전6시까지 근로한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근로는 5.1.의 근로가 아니라 4.30.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5월 1일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그날의 휴일여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5.1.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