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 어떻게들 하시나요?
급여에서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보통 몇분 기준으로 산정하시나요?
하루하루 초과근로시간을 분단위로 모두 합해서 1.5배 계산하시나요?
저희는 관리가 편하게 30분 단위로 관리하는데 이게 원칙은 아니다보니 다른 회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 하네요.
예를 들어 퇴근을 7시 13분에 할경우 초과근무시간 73분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시는지, 70분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1시간만 인정하여 수당 계산하시는 각자 자기회사의 현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분 단위도 모두 정산해주어야 하나,
경험상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30분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까지 계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73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기록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73분 연장근무의 경우 올림하여 더 주는건 문제 없으나 3분을 버림하여 70분만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