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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2.31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초과 근무, 즉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게되면 그에따른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들 그냥 주는데로 받는분위기고 그러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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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위 법령에 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

    • 위 법정수당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될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만큼만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